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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를 모은다
주관적인 느낌도 중요하지만 기존 판례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성희롱을 당한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 주변 사람들의 증언, 다른 피해자가 또 있는지 등의 증빙자료를 수집합니다.
2.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여 성 전문포털 여성워크넷(women.work.go.kr),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739-1366,7), 한국여성의 전화(http://www.hotline.or.kr),한국여성상담센터(02-953-1504),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전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경우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즉각적으로 의사를 표시한다
성 희롱을 하고도 그것이 그냥 농담이고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쾌한 언행을 한상대방에게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불쾌합니다”, “이러시면 제가 너무 힘들고고통스럽습니다”, “기분 나쁘니 그만둬 주십시오” 등의 말로 의사 표현을 하며 그런데도 계속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에는공개적으로 말해서 주변에 알리거나 학교나 직장 내의 성희롱 담당 부서에 알려 공론화 시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각적으로의사 표현을 하기 힘든 경우엔 일단 상황을 피한 다음, 나중에 가해자에게 문서나 메일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한 뒤 사과를받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