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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출입 금지물품으로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나 기능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일반의 건전한 통념과 가치질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성 성기 모양의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점차 개방적이고 긍정 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남성 성기에 대해 남근숭배 민간신앙 등의 풍습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이 물품이)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을 하였다고 하네요.
이처럼 법적으로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는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것들도 묘사될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성인용품을 사용함에 있어 떳떳하고 적극저인 연구가 적인 마음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