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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에게 정상적인 비서 업무외에 남성 고객을 접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여비서에 대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의 성희롱 결정은 부당하다며 모 무역회사가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직이더라도 그 업무는 공적인 부분에 한정된다며 사적인 일을 강요한 경우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서 이 모씨는 지난 99년 이 회사 외국인 ceo의 수행 비서로 취업했다가 회사가 일본인 고객과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시키자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개선위는 이에대해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천만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했습니다.